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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채무를 제3자의 채무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서0890 | 상증 | 2019-07-15

[청구번호]

조심 2019서0890 (2019.07.15)

[세 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나, 증여당시 금융기관에 대한 증여자의 채무로서 수증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증여일 현재까지도 쟁점채무의 주된 채무자는 제3자인 ○○○의 명의 그대로 등재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이 쟁점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부채증명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그밖에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객관적 증빙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8.2.28. OOO(전유부분 149.39㎡)를 남편 OOO과 공동(각 지분 OOO%,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으로 어머니인 OOO으로부터 증여받아, 2018.3.29. 증여재산가액 OOO원(유사매매사례가액 총 OOO원의 OOO%)에서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한 주식회사 OOO에 대한 근저당채무 OOO원 중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OOO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차감한 OOO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2018.2.28.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증여세 신고내역을 검토한 결과 쟁점채무는 증여자 OOO의 채무가 아닌 제3자인 주식회사 OOO의 채무에 해당하여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고 보아, 2019.1.10. 청구인에게 2018.2.28.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증여세 신고시 공제한 쟁점채무는 수증자인 청구인이 인수하여 상환하고, 채무자인 ㈜OOO에 대한 구상권은 증여자인 OOO이 가지는 것으로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를 승계채무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이 제출한 증여계약서와 채권․채무 승계에 따른 약정서에 따르면 수증자인 청구인이 쟁점채무를 인수․상환하면 실질채무자인 ㈜OOO가 상환된 채무상당액을 증여자 OOO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OOO의 거래처원장 및 전표출력물에 의하면 2018년 3월 이후부터 쟁점채무에 대한 이자도 청구인이 납부하고 있다.

(2) 이 건 증여계약은 OOO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증여하면서 증여자와 수증자 간에 쟁점부동산 가액 중 일부만 증여한다는 의미로서 증여재산의 일부를 금전으로 반환받는 계약이며, 증여자 OOO, 수증자 청구인, 채무자 ㈜OOO 간에 2018.5.25. 체결된 채권․채무 승계에 따른 약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인수한 채무는 총 OOO원으로 확인되므로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증여일 현재 쟁점채무는 제3자의 채무로서 청구인에게 승계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였고, 증여계약일 이후 작성된 약정서 및 회계전표 등을 신뢰하기 어렵고 거액의 조세회피가 발생할 수 있어 쟁점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에 의하면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2018.2.28.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가액은 쟁점부동산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인 OOO원이고, 담보된 채무는 채무자가 ㈜OOO로, 채권자가 OOO으로, 채무액은 OOO원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채무에 대하여 증여일인 2018.2.28. 작성된 증여계약서 제5조 채무의 승계에서 ‘본 계약의 목적물인 증여재산을 담보로 한 OOO의 채무 OOO원은 수증자가 공동으로 이를 인수하고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에 대한 구상권은 증여자가 소유하는 것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쟁점채무가 청구인에게 인수되었다고 주장하나,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의 담보채무는 제3자인 ㈜OOO가 주된 채무자이고, 구상권은 주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 성립되는 것으로 주된 채무자인 ㈜OOO는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법인으로 증여일 현재 주된 채무자의 무자력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채무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채권․채무 승계에 따른 약정서는 증여일이 아닌 2018.5.25. 작성된 것으로 증여일인 2018.2.28.에 작성된 증여계약서의 담보채무가 OOO원으로 변경되어 있는데, 청구인이 제시한 부채증명원(2018.8.14.)에 의하면 증여일 현재의 ㈜OOO의 부채 잔액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담보채무가 변경된 것을 인지한 시점은 2018.8.14. 이후로 추정되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2018.5.25.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이 건 약정서는 신빙성이 의심되며,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회계전표도 신뢰하기 어렵다. ㈜OOO는 청구인이 대주주이고 청구인의 자녀가 대표이사인 업체로 2006.7.1.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한 이래 2014.10.10. 법인으로 전환되어 현재까지 계속 사업 중이므로 이 건 전표는 청구인이 과세예고통지서 수령 이후에 작성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약정서 제3조 채무의 변제 방법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의 OOO 채무를 일부 변제하면 ㈜OOO가 구상권자인 OOO에게 동일금액을 지급하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주장과 같이 증여재산가액에서 쟁점채무를 차감하고 청구인이 ㈜OOO의 금융채무를 대신 상환하고 ㈜OOO는 OOO에게 현금을 지급한다면 이는 제3자를 이용한 우회증여로서 증여세 회피 수단이 될 수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채무를 제3자의 채무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4조, 제45조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제1항제3호, 제4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제45조의3 및 제45조의4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②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란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15조 제2항 및 이 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8.3.29. 증여재산가액 OOO원에서 쟁점채무 OOO원을 차감하여 증여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1.10. 쟁점채무가 제3자의 채무에 해당하여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아래 <표1>에 정리 기재).

<표1>

(나)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에 따르면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의 어머니 OOO이 2010.5.4.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2018.2.28.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과 사위 OOO에게 각 OOO%의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 나타나고,

2) 주식회사 OOO은 2013.6.28.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채무자를 OOO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OOO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고, 2015.1.6.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동 근저당권의 채무자는 OOO에서 ㈜OOO로 변경되었으며 위 OOO는 청구인의 딸이자 ㈜OOO의 대표이사인 것으로 확인된다(아래 <표2>에 요약 기재).

<표2> 쟁점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요약)

(다) OOO, 청구인 및 청구인의 남편이 2018.2.28. 작성한 증여계약서(아래 <표3>에 기재)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의 공동수증자인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은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한 OOO의 채무 OOO원을 공동으로 인수하고 증여자 OOO은 해당 채무에 대한 구상권을 소유하는 것으로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

<표3> 증여계약서

(라) 한편, OOO과 청구인 및 청구인의 남편, ㈜OOO가 2018.5.25. 작성한 채권채무 승계에 따른 약정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한 ㈜OOO의 OOO 채무 OOO원을 변제하면 ㈜OOO가 구상권자인 증여자에게 동일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채권채무 승계에 따른 약정서

(마)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OOO 지점장)이 2018.8.14. ㈜OOO에게 발급한 부채증명원(증서번호 : OOO)을 제출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2018.2.28. 쟁점부동산 증여일 현재 채무액은 OOO원으로 나타난다(아래 <표5>에 정리 기재).

<표5>

(바) 처분청에서 제출한 청구인의 가구사항 조회 내역과 ㈜OOO의 2017사업연도 기준 주주구성(아래 <표6>에 기재)에 따르면, ㈜OOO는 청구인의 딸 OOO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청구인의 가족이 발행주식 OOO%를 소유한 가족 회사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6>

(사)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거래처원장 및 전표출력물에 따르면 ㈜OOO는 2018.3.28.부터 2018.12.26.까지 매달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을 대신하여 쟁점채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후 동일 금액을 청구인 등에 대한 단기대여금으로 계상하였고, 2018.12.26. 청구인 등으로부터 OOO원을 회수하여 단기대여금 합계 OOO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OOO원은 청구인에 대한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어머니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로 취득하면서 쟁점채무를 인수하는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제10조 제1항 제1호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나, 증여당시 금융기관에 대한 증여자의 채무로서 수증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증여일 현재까지도 쟁점채무의 주된 채무자는 제3자인 ㈜OOO의 명의로 그대로 등재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이 쟁점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부채증명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그밖에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객관적 증빙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