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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6.11.16 2016가합54

주식회사 이사해임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유리재생재료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C의 발행주식 75,400주 중 37,700주(50%)를 소유한 주주이며, 피고는 C의 대표이사이자 사내이사이다.

나. C의 주식 및 영업에 관한 계약 및 임원의 변동 1) 원고는 2013. 9. 16.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C 주식 17,700주를 매매대금 495,600,000원에 양수하고, C이 발행하는 신주 20,000주에 대한 신주인수권(주당 납입금액 20,000원)을 부여받으며, C의 영업에 의한 이익을 각각의 지분에 따라 분배받는 내용의 지분양도 및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3. 9. 17. 피고에게 498,258,000원을 지급하는 등으로 2013. 9. 16.자 지분양도 및 동업계약에 따른 주식 양도대금을 지급한 후 C 주식 17,700주를 양수하였고, 2013. 10. 14. C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D, 이하 같다)에 4억 원을 납입하고 그 무렵 C이 발행한 신주 20,000주를 인수하였다.

3 위 지분양도 및 동업계약 체결 당시 C의 임원으로는 사내이사인 피고가 있었다.

원고의 사내이사 E은 2013. 10. 10. C의 감사로, E의 아들인 F은 같은 날 C의 사내이사로, 피고는 같은 날 C의 대표이사로 각각 취임하였고, E은 2014. 1. 3. 감사를 사임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4. 11. 11. 다시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감사로 취임하였으며, 피고는 2014. 1. 3.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를 사임하였다가 2014. 11. 11. 다시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가 되었고, F은 2014. 11. 11. 사내이사를 사임하고 같은 날 E의 배우자인 G가 C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다. E의 피고 등에 대한 형사고소 E은 '피고와 배우자인 H 등이 C의 재산을 횡령하거나 임무에 위배하여 C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여 횡령이나 배임 범행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