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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1.30 2012고단116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각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공동구매 및 투약하기로 마음먹고, 그 구입대금으로 각자 25만 원씩 갹출하여 2012. 5. 6. 19:30경 인천 남동구 D 아파트 내 도로에서 E으로부터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1그램을 50만 원에 구입한 후, 같은 날 19:40경 위 D 아파트 324동 805호 피고인 B의 주거지 내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5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한 다음 일천원권 지폐를 말아 빨대처럼 만들어 이를 이용하여 그 연기를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각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2. 5. 13. 10:00경 위 B의 주거지 내에서 나머지 필로폰 약 0.5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회보(소변), 감정의뢰추가회보(모발)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 이유 피고인들은 2009.경 북한을 탈출한 자들로서 이 사건 이전에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