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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09 2019누49276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공고 무효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고 제2항에서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새롭게 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 밖에 원고들이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17쪽 8행 “을가 제1, 2호증”부터 17쪽 1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8. 1. 4. 이 사건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공고 당시에는 2018. 1. 16. 14:00 구리시 E동 주민센터 6층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공고하였다가, 2018. 2. 1. P와 T에, 2018. 2. 2. Q에 이 사건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관하여 2018. 2. 9. 14:00 남양주시 L행정복지센터에서, 2018. 2. 12. 10:00 서울 중랑구 U동주민센터 2층에서 주민설명회를 추가적으로 개최하기로 변경 공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은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기본계획 대상지역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시ㆍ군ㆍ구에서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에게는 개발기본계획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의무만을 부여하고 있을 뿐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