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서명위조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9. 27. 11:05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성수대교 앞 도로에서부터 사고지점인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207-40 앞 내부순환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피고인의 아버지 B 소유의 C 뉴그랜저 승용차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무면허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운 나머지 동생인 D의 명의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27. 12:00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229에 있는 동대문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 사무실에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조사를 받게 되자, 교통사고 발생실황 보충진술서(4)를 작성하면서 성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E“ 등을 기재한 후 그 정을 모르는 동대문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소속 경사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실황 보충진술서(4) 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