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4 2019가단5098814

하자보수비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3,950,576원과 이에 대하여 2019. 2. 13.부터 2019. 5. 15. 까지는 연...

이유

1. 기초 사실

가. 각 공사 도급계약 및 하자 보수보증계약 원고( 상호: N) 는 남양주시 O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를 신축하여 분양한 분 양자 겸 도급인이고, 피고 1~7 회사( 이하 ‘ 피고 수급인들 회사’ 라 한다) 는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일정 공사를 도급 받아 이를 수행하였던 수급인인데 그 구체적 계약 내용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순번 피고 공사 내역 공사기간( 최종) 하자 담보책임기간 1 ㈜B AL 창호 및 잡철 물공사 (1 공구) 2011.7.1. ~ 2012.10.31. 준공 일로부터 3년 2 ㈜C AL 창호 및 잡철 물공사 (2 공구) 2011.7.1. ~ 2012.10.31. 준공 일로부터 3년 3 ㈜E 석공사 (2 공구) 2012.4.23. ~ 2012.10.31. 준공 일로부터 3년 4 ㈜F 방수공사 (2 공구) 2010.9.2. ~ 2012.9.30. 준공 일로부터 5년 5 ㈜H 미장공사 (1 공구) 2010.11.10. ~ 2012.9.30. 준공 일로부터 3년 6 J㈜ 도장공사 (1 공구) 2012.4.17. ~ 2012.10.31. 준공 일로부터 3년 7 L㈜ 도장공사 (2 공구) 2012.4.17. ~ 2012.10.31. 준공 일로부터 3년 사건 각 계약’ 이라 한다). 순번 보험 계약자 주계약 내용 보증금액( 원) 보증기간 1 ㈜B AL 창호 및 잡철 물공사 (1 공구) 77,250,000 2012.11.1. ~ 2015.10.31. 2 ㈜C AL 창호 및 잡철 물공사 (2 공구) 55,000,000 2012.11.1. ~ 2015.10.31. 3 ㈜E 석공사 (2 공구) 61,100,000 2012.11.1. ~ 2015.10.31. 4 ㈜F 방수공사 (2 공구) 19,750,000 2012.10.1. ~ 2017.10.31. 5 ㈜H 미장공사 (1 공구) 40,750,000 2012.10.1. ~ 2015.10.31. 6 J㈜ 도장공사 (1 공구) 32,750,000 2012.10.30. ~ 2015.10.29. 7 L㈜ 도장공사 (2 공구) 21,500,000 2012.10.30. ~ 2015.10.29. 피고 조합은 이 사건 각 계약과 관련하여 피고 수급인들 회사와 하자 보수보증계약( 피 보험자: 원고) 을 하고( 이하 ‘ 이 사건 보증계약’ 이라 한다), 원고에게 하자 보수 보증서를 발급하였다.

나. 하자의 발생 및 선행소송의 경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