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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02 2013고정1945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부업을 운영하고자 하면 관할 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2. 2. 16. 경남 함양군 B 이하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고 1일 10만 원씩 65일을 변제하는 일명 일수놀이 대출을 하여 130%에 상당한 이자를 받는 무등록 대부업을 하고,

2. 2012. 4. 24. 경남 함양군 B 이하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고 1일 10만 원씩 65일을 변제하는 일명 일수놀이 대출을 하여 130%에 상당한 이자를 받는 무등록 대부업을 하고,

3. 2012. 6. 28. 경남 함양군 B 이하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고 1일 10만 원씩 65일을 변제하는 일명 일수놀이 대출을 하여 130%에 상당한 이자를 받는 무등록 대부업을 하고,

4. 2012. 8. 30. 경남 함양군 B 이하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고 1일 10만 원씩 65일을 변제하는 일명 일수놀이 대출을 하여 130%에 상당한 이자를 받는 무등록 대부업을 하고,

5. 2012. 10. 31. 경남 함양군 B 이하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고 1일 10만 원씩 65일을 변제하는 일명 일수놀이 대출을 하여 130%에 상당한 이자를 받는 무등록 대부업을 하고,

6. 2013. 1. 4. 경남 함양군 B 이하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고 1일 10만 원씩 65일을 변제하는 일명 일수놀이 대출을 하여 130%에 상당한 이자를 받는 무등록 대부업을 하고,

7. 2012. 1. 18. 사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700만 원을 빌려주고 1일 14만 원씩 65일을 받는 일명 일수놀이 대출을 하여 130%에 상당한 이자를 받는 무등록 대부업을 하고,

8. 2012. 9. 21. 경남 함양군 B 이하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고 1일 6만 원씩 65일을 변제하는 일명 일수놀이 대출을 하여 130%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