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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1.18 2020고단3390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1.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책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B가 울산 남구 C에 있는 D 노래방 건물을 인수하는데 1억 원을 보태주면 5층에서 룸싸롱 장사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2010. 9. 26.경부터 2010. 10. 5.경까지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B는 피고인에게 위 D 노래방 건물 5층에서 룸사롱 장사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B에게 교부한 1억 원은 B와 건강보조식품 대리점을 동업하기 위해 송금한 금원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울산 남구 삼산로35번길 25에 있는 울산남부경찰서 민원실에 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대질)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진술),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고소인 편지 사본, 판결문(2015고단1907), 판결문(2016노912) 2016. 5. 1.자 녹음파일에 대한 녹취록 사본, 2016. 5. 2.자 녹음파일에 대한 녹취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