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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28 2019고단18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9. 03:00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계양구 병방동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82km 지점을 계양IC 방면에서 노오지JC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이고 당시 새벽시간으로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여, 29세)가 운전하는 D K5 승용차의 좌측 후방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 전방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폐차하여 할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남동구 E건물, F호에 있는 ‘G’ 주점 앞 도로부터 인천 계양구 병방동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82km 지점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순번 25번)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