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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4.26 2019고단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6. 5. 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9. 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7. 2. 1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되어, 2017. 7. 28. 부산교도소에서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2017. 8. 1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8. 11. 1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9. 1. 2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10. 25. 20:33경 통영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이동동선 CCTV 영상사진), 주취운전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수감여부 확인),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 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