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0.02 2015고합2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6. 12:55경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하여 0.2%에 가까울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하안로 238에 있는 주공아파트 1311동 앞의 편도 1차선 도로를 따라 신독산파출소 쪽에서 ‘논골 슈퍼’ 쪽으로 주행하던 중, ‘ ’자형 삼거리에 이르러 광명시 시범공단 쪽으로 좌회전하려다가, 핸들을 왼쪽으로 충분히 돌리지 못한 상태에서 가속 페달을 잘못 밟는 바람에 차도를 벗어나 전방의 보도를 침범하여, 때마침 그곳 보도에서 자전거를 수리하기 위하여 앉아 있던 피해자 D(55세), E(61세), F(47세)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림으로써, 그 충격으로 E은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좌측 쇄골 및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F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으며, D은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고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5. 8. 9. 01:28경 서울 동작구 흑석로에 있는 중앙대학교병원에서 뇌간마비로 사망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 F을 각 상해에 이르게 하였으며 피해자 D은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및 교통사고발생보고서

4. 주취운전정황진술 보고서

5. 진단서 및 사망진단서

6.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나.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