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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06.11 2013가합10048

연대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662,932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0. 1.부터 2014. 6.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부모인 C, D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2003차11850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C, D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76,629,324원과 이에 대하여 2003.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등의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이 2003. 10. 10.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지급명령에 기하여 2012. 7. 5. C, D가 거주하는 고양시 덕양구 E연립 106호에 있는 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본3233호). 채권자: 원고 채무자: C, D 청구금액: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본3223호 청구금의 1/10 금액(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2003차11850호 물품대금) 상기 합의금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본3223호 청구금의 1/10로 합의하여 정산하기로 한다.

단, 화재보험(C은 2006. 10. 30. 보험가입금액 4,000만원의 축사화재보험에 가입하였는데, 2007. 2월경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1,230만원 정도의 보험금이 지급될 예정이었고, 원고가 2007. 3. 21. 위 보험금을 압류하였다)에서 일부 변제 받을 금액을 포함하고, 보험금이 1/10 금액을 넘으면 보험금으로 대체하고, 1/10에 모자라면 채무자 및 보증인이 책임지고 변제하기로 한다

(변제기일 2013. 9. 30.). 다.

피고는 2013. 7. 25.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C, D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 중 일부를 대신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원고 측에서 작성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 중 연대보증인 란에 서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갑 제3호증의 일부 기재{피고는 갑 제3호증(이 사건 합의서 중 '단, 약속이행이 안될 시는 이 합의는 무효로 하고 보증인 및 채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