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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9 2017고단745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16. 12. 15. 수원지 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10. 16. 22:00 경부터 같은 달 17. 01:00 경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사우나 수면 실에서 피해자 E이 머리맡에 옷장 열쇠와 지갑을 올려 두고 잠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접근하여 피해자 소유의 옷장 열쇠와 현금 80,000원, KB 신용카드 (F) 1매, 주민등록증이 든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7. 10. 17. 01:23 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H 점 내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직원인 피해자 I에게 마치 정당한 권리자인 것처럼 1 항과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KB 국민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9,800원 상당의 도시락과 담배 등을 교부 받아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J의 각 진술서

1. 편의점 부정사용 영수증

1. 사건 현장 및 용의자 사진 (D 사우나), 용의자 사진 및 편의점 부정사용 사진, D 사우나 용의자 도주 영상 및 피의자 특정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절취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 전력 수차 있고,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실형은 불가피하다.

피고인

반성하고 있고 피해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