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4고단422』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2. 10. 초순 18:0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 이르러 테이블 위에 놓인 여성용 가방을 보고 이를 훔칠 생각으로 열린 뒷문을 통하여 사무실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현금 67만 원,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여성용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3. 3. 9. 21:00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49,000원 상당의 돼지왕갈비 4인분, 소주 1병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898』
1. 절도 피고인은 2013. 4. 18.경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 K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책상위에 놓여 있는 현금 3만 원, 신한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여성용 구찌 손지갑 1개 시가 6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6. 24. 08:25경 광주 서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해머드릴 1대를 빌려주면 공사현장에서 사용하고 하루 3만 원의 차임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해머드릴 1대를 교부받더라도 하루 3만 원의 차임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해머드릴 1대 시가 35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