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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2.22 2020가단11084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상속지분 내역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및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가.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피고 E, F, G, H, I, J, K, L, O, P, Q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피고 M, N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