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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3.15 2018노20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형의 면제)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횡령한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 고소 취하 서가 수사기관에 제출된 점’ 이라고 기재한 것은 착오로 보인다.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앞서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