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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5.29 2018가단103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9,600,000원과 이에 대해 2018. 3. 29.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6. 1. 25. 피고에게 2억 1,960만 원을 대여했다.

나. 대여금 반환 청구(원고와 C이 피고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2014. 7. 23. 마친 채권최고액 4,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고려해 위 대여액에서 2,000만 원을 공제한 금액을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