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5.29 2018가단103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9,600,000원과 이에 대해 2018. 3. 29.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6. 1. 25. 피고에게 2억 1,960만 원을 대여했다.
나. 대여금 반환 청구(원고와 C이 피고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2014. 7. 23. 마친 채권최고액 4,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고려해 위 대여액에서 2,000만 원을 공제한 금액을 청구함)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