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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05 2014가단106

배당이의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26.부터 2015. 2. 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2. 8. 2. 소외 D과, D 소유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하고,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는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1층 우측 방1칸을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 임차기간을 2012. 8. 22.부터 2014. 8. 2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12. 8. 9. 위 임대차계약에 관한 확정일자를 받고 2012. 8. 23. 전입신고를 한 임차인이다.

나. 원고 B는 2010. 2. 11. D과 이 사건 주택의 1층 방3칸을 임대차보증금 7,500만 원, 임차기간을 2010. 3. 26.부터 2012. 3. 2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10. 3. 30. 위 임대차계약에 관한 확정일자를 받고 이 사건 주택에 전입신고를 한 임차인이다.

다. 한편, 이 사건 주택 및 토지에는 2007. 12. 24. 채권최고액 1억 4,300만 원, 채무자를 D으로 한 소외 강동신용협동조합(이하 ‘강동신협’이라 한다)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라.

D 및 D의 대리인 E(D의 언니인 피고의 배우자이다)은 2012. 12.경 원고들에게 ‘강동신협의 대출금리가 높아 금리가 낮은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로 바꾸려는데 이 사건 주택에 임차인들이 있으면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안 해 주니, 대출심사를 받을 동안만 잠시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상 전출하여 주면 강동신협의 근저당권과 동일한 내용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겠다’고 요청하였다.

마. D의 요청에 따라 2012. 12. 5. 원고 A은 D의 주소지인 서울 성북구 F로, 원고 B는 D의 대리인 E의 주소지인 서울 성북구 G로 각 전출신고를 하였다.

바. 그 후 D은 2012. 12. 13. E이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한화생명’이라 한다)로부터 받은 대출금에 관한 담보로 이 사건 주택 및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