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1.11 2018고정164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4. 05:30경 평택시 B 식당 앞 노상에서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약 50만 원 상당의 음식좌판대 유리를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재물손괴)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