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7.04.20 2016고단1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31. 대구 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5. 경 경산시 C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D 주식회사( 이하 ‘D’ 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캠핑카 제작 대금 6,000만원을 주면 3개월 후에 캠핑 카를 제작해 주겠다.

만약 제작 대금이 부족하면 대출을 받아서 지급해도 된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 자금이 부족하여 회사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 로부터 캠핑 카 제작 대금으로 약 4억 원 가량을 수령하고도 캠핑 카를 제작해 주지 않아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2013. 2. 27. F 렌트카로부터 제작을 의뢰 받은 캠핑카도 납품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은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제작 대금을 받더라도 제때에 캠핑 카를 제작해 주거나 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26. 경 피해자로 하여금 하나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6,000만 원을 대출 받도록 하여 같은 날 하나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캠핑 카 제작 대금 명목으로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7. 4.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 캠핑카 제작 대금 5,750만원을 주면 3개월 후에 캠핑 카를 제작해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제작 대금을 받더라도 제때 캠핑카를 제작해 주거나 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오릭스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5,750만 원을 대출 받도록 하여 오릭스 캐피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