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금반환 등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피고 B은 2012. 8.경 경남 산청군 D에 있는 E휴게소(F 방향 하행선)에서 의류매장을 개설하기로 하면서, 피고 B은 시설비 등을, 원고는 의류를 투자하기로 하였다.
당시 원고와 피고 B은 위 매장 운영 수익은 원고가 가지고, 매장을 매도할 경우 받는 권리금 대부분은 피고 B이 갖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239,100,000원을 투자받아 위 휴게소에 의류매장을 개설하여 2012. 10.경부터 위 매장을 운영하였다.
그런데 피고들은 공모하여 2013. 1. 초순경 원고가 채용한 종업원을 임의로 내보내고 독단적인 영업을 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에게 공급한 396,000,000원 상당의 의류 등 중 원고가 물품대금 등으로 회수한 155,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41,000,000원 상당의 의류 등을 반환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채 위 의류 등을 횡령하였다.
나. 판 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은 이익 분배 약정이 있었다
거나 피고들이 공모하여 원고 소유인 241,000,000원 상당의 의류 등을 횡령하였음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2. 결 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