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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23 2015고단348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8. 20. 17:00 경부터 21:30 경까지 창원시 진해 구 C 소재 건물 3 층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 장 내에서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 토 게임기 16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손님들 로 하여금 지폐를 위 게임기에 투입하여 같은 숫자를 맞추는 형식의 릴 게임을 하게 한 다음 그 게임결과에 따라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서 10%를 공제한 금액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의 환 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7. 21. 경부터 2015. 7. 26. 경까지 위 장소에서 불법 야마 토 게임 장을 운영한 자로서, 2015. 8. 17. 경 위 A이 위 장소에서 불법 게임 장 영업을 할 것을 알면서도 위 장소를 위 A에게 전대하고, 피고인이 사용하였던 영업 폰을 A에게 건네주어 손님들 유치 등에 사용하게 하고, A에게 영업 장부를 작성하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 E, F, G, H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감정결과 회신( 야마 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의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환전의 점),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2조 제 1 항(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의 이용제공 방조의 점), 게임산업 진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