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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2.07 2019가단53596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10,98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2.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는 제주시 E 소재 F 유원시설(G 테마파크)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를 피고에게 도급 주었고, 피고는 2017. 12. 19.경 H를 운영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주어, 원고는 그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위해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에 거푸집, 목재, 동바리, 합판, 비계, 각재, 잡자재 등(이하 ‘이 사건 건축자재’라 한다)을 투입설치하였다.

나.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업체와의 상생협약을 조건으로 내건 D의 요청에 따라 서울에 본사를 둔 피고는 2018. 5. 10.경 D와의 이 사건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합의 해지하고, 그 무렵 피고의 자회사로 제주특별자치도로 본점을 이전한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이 D로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계속 공사를 이어가기로 하였으며, 한편 C은 2018. 5. 30.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주식회사 I에 하도급 주었다.

다. 이에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하도급계약도 합의 해지되고, C과 그 하수급인인 주식회사 I이 이 사건 건축자재를 계속 사용하여 공사를 하기로 함에 따라 2018. 6. 18. 피고의 제주지역 본부장인 J은 피고 및 C을 대리하여 원고와 사이에, C이 원고에게 이 사건 건축자재 대금으로 합계 1억 5,000만 원을 2018. 9. 25.까지 분할 지급하여 원고 소유의 위 건축자재를 매수하되, 이때까지 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아니하면 즉시 원고에게 이 사건 건축자재를 반납하고, 미반납 자재 수량에 대하여는 약정 단가에 따라 반환정산하며, 2017. 12월부터 2018. 6월까지 6개월간의 자재사용료로 월 1,000만 원씩, 합 6,000만 원과 2018. 6. 18.(약정일)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가 완료된 월까지 월 1,000만 원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