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위반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각 벌금 18,000,000원, 공동하여 200,755,090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관세법 제 282조 제 3 항은 “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 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심은 국내 도매가격을 대리점이「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에 따른 석유판매업자 중 일반 대리점, 주유소( 직영 포함), 일반 판매소와 위 법에 따른 석유판매업자를 제외한 판매처에 각 판매한 선박용 경유의 물량 가중 평균 판매가격( 부가 가치세 포함, 이하 ‘ 평균 판매가격’ 이라 한다 )으로 산정하는 것을 전제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원심판결 선고 일에 가까운 2016년 6월의 선박용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리터 당 1104.47원이고, 밀수입한 선박용 경유는 합계 181.766 kl(181,766 리터) 인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인들 로부터 공동하여 200,755,090원(= 181,766 리터 × 리터 당 1104.47원, 10원 미만 버림) 을 추징할 것을 명하였다.
원심이 국내 도매가격을 위와 같이 산정하기로 한 점에는 잘못이 없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세법 제 282조 제 3 항의 국내 도매가격에는 부가 가치세가 포함된다(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3591 판결 참조)], 범칙 당시의 국내 도매가격인 2015년 3월부터 7월까지의 각 월별 평균 판매가격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원심판결 선고 일에 가까운 2016년 6월의 평균 판매가격을 적용 하여 추징 액을 산정한 것은 관세법 제 282조 제 3 항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다만,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2015년 3월부터 7월까지의 각 월별 평균 판매가격은 2016년 6월의 평균 판매가격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