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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1.10 2016고단7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5. 11. 2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5. 3.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3. 11. 대구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은 2016. 8.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F은 2015. 11. 26. 창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약취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701』

1. 피고인 A의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가. Q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과 Q은 2015. 4. 말경부터 2015. 5. 초순경까지 가출 청소년인 R에 대한 성매매를 알선하여 성매매 대금을 나누기로 공모하고, 구미시 S에 있는 ‘TPC방’ 등 장소에서 하루 평균 2~3회에 걸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인 ‘U’에 “지금 만나요”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려 성매수남을 물색하고, 이에 성명 불상의 남성들이 ‘U’을 통해 말을 걸어오면 상대 남자에게 “20, 53, 165, 가슴 B컵, 1시간 15만 원, 얼싸, 질싸, 후장 안됨”이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상대 남자가 좋다고 하면 위 피시방 근처로 와서 비상등을 점멸하도록 한 다음 청소년인 R을 내려보내 모텔 등 장소에서 R과 성관계를 하게 하고, 그 성관계 대가로 받은 금원 중 일정금액을 알선 명목 등으로 가지고 갔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Q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