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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12 2014고단35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12.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25. 21:50경 의정부시 시민로 80 센트럴타워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신흥로186번길 43 앞 도로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M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도로 위에 정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행전력은 약 3년 전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것이 전부인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단거리인 점 등의 유리한 사정도 있으므로,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별, 직업, 성행,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