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3.25 2019가단576119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2014가단522605호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2014가단522605호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