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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17 2016나72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제1심에서의 주장 원고는 고려한백 주식회사의 회원으로 등록한 다음, 위 회사로부터 건강식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피고들로부터 2012. 10. 18. 135만 원, 2012. 10. 26. 139만 원, 2012. 1. 5. 138만 원, 2012. 12. 1. 138만 원 상당의 ‘오가피Q’ 등의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는 한편, 피고들과의 사이에 1회 구매시 상품보너스(PV) 100만 원 상당의 상품도 함께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총 75만 원 상당의 물품을 받지 못하였고, 피고들과의 약정에 따른 상품보너스도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 미지급물품의 대금 상당 금액인 75만 원에서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별도로 받은 물품 가액인 145,000원을 공제한 605,000원과 1회 구매시 피고들로부터 받기로 한 상품보너스 대금 상당 금액 400만 원(= 100만 원 × 4회) 합계 4,605,000원 중 4,54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원고의 위 주장은 피고들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취지로 보인다). 나.

당심에서의 주장 1)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위 가항과 같이 4차례에 걸쳐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였는데, 그 중 2012. 12. 1.자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들에게 138만 원을 지급하였음에도 피고들은 원고에게 물품을 지급하지 않았고, 100만 원 상당의 상품보너스도 지급하지 않았다. 2) 한편, D이 2012. 12. 17. 원고로부터 3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이 때 피고 B이 D의 차용금채무를 보증하겠다고 하였다.

그런데 피고 B은 2013. 3. 26. 원고에게 2,764,000원만을 입금하였다.

따라서 피고 B과 피고 C은 원고에게 남은 차용금 236,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3 결국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물품대금 및 상품보너스 및 대여금 합계 2,616,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