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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3.19 2013노2676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보건대, 이 사건 편취금액이 합계 138,500,000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전형으로 이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이와 같은 범행은 각자가 역할을 세분화하여 다른 공범들과 순차적 의사연결을 통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피고인의 현금인출 행위는 전체 범행에 필수적인 것으로 ‘보이스피싱’ 범행 억제를 위해서는 피고인과 같은 인출책에 대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범행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