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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7 2019가단509832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984,8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부터 2020. 7. 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이 2018. 11. 8.09:23경 전주시 덕진구 안전로 120 전기안전공사 앞 도로를 E대학교쪽에서 혁신도시쪽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진행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중, 4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반대 1차로에서 녹색신호 중에 중동근린공원쪽으로 비보호좌회전하던 피고 차량의 우측 앞부분과 원고 차량의 전면부가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 장소는 피고 차량이 혁신도시쪽에서 중동근린공원쪽으로 비보호좌회전이 가능한 곳이다. 라.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차량이 손괴되어, 원고는 2018. 11. 30. 자기차량손해 보험금 30,03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 차량 피보험자의 자기 부담금은 없었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피고 차량이 손괴되어 수리비 보험금 4,921,899원을 지급하고, 2019. 6. 19. 원고에게 원고 차량의 손해액 중 일부인 9,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피고 차량 피보험자의 자기부담금은 500,000원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F협회장, 전주덕진경찰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피고 차량 운전자의 100%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지급 보험금 합계 30,030,000원에서 피고로부터 받은 9,000,000원을 공제하고 남은 21,03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