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7.04.13 2016가단2454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2005. 3. 18.부터 2011. 5. 23.까지 피고에게 합계 98,360,000원을 대여하였고, 그 중 14,200,000원을 변제받았다.

피고는 원고에게 잔존 차용원금 84,160,000원(= 98,360,000원 - 14,2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피고는 원고가 C에게 위 돈을 대여함에 있어 C이 신용불량자여서 예금계좌를 사용할 수 없었던 까닭에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5. 3. 18.부터 2011. 5. 23.까지 20회에 걸쳐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합계 98,360,000원을 송금한 사실, 2006. 8. 16.부터 2015. 8. 10.까지 6회에 걸쳐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로부터 합계 14,200,000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다른 한편,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16. 5. 30.로부터 20일 전인 2016. 5. 10. 피고와 전화통화하면서 피고의 “원고 돈을 자기(C)가 직접 못 주면 그 아파트 옛날부터 해준다고 해놓고는 왜 안주지”라는 말에 대하여 “그 사람 말이 지금까지 해 가지고 진실된게 있나 없잖아”라고 답변하였는데 위와 같은 답변은 금전거래의 직접상대방이 피고가 아니라 C임을 추단케 하는 점, 적지 않은 액수의 돈을 대여하면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차용증이나 현금보관증 등을 받아두지 아니하였고, 피고로부터 원고에게 일정한 간격으로 일정한 액수가 이자조로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위와 같이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