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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15 2020나205487

손해배상(국)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피고가 이 사건 종전 판결의 소송 과정에서 잘못된 사실관계를 밝힌 것은 소송사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확정판결의 취득을 불법행위라고 하기 위해서는 소송당사자가 상대방의 권리를 해할 의사로 상대방의 소송관여를 방해하거나 허위의 주장으로 법원을 기망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실제의 권리관계와 다른 내용의 확정판결을 취득하고, 그로 인하여 상대방의 절차적 기본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함으로써 확정판결의 효력을 존중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반하여 이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야 하고(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2046, 82053 판결 참조), 소송사기에서 말하는 증거의 조작이란 처분문서 등을 거짓으로 만들어 내거나 증인의 허위 증언을 유도하는 등으로 객관적제3자적 증거를 조작하는 행위를 말하는바(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373 판결,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도3591 판결 등 참조 ,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종전 판결의 소송 과정에서 원고의 권리를 해할 의사로 원고의 소송관여를 방해하거나 허위의 주장으로 법원을 기망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실제의 권리관계와 다른 내용의 확정판결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