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9.03 2015가단20755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북 옥천군 C 대 436㎡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옥천등기소 2012. 9. 20.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북 옥천군 C 대 436㎡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옥천등기소 2012. 9. 20.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