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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74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7. 9. 13. 21: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1%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성수 대교 위를 성수 대교 남단에서 북단 방면으로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위 포터차량 우측에는 피해자 C( 여, 62세) 운전의 D 승용차가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위 차량의 차선을 우측으로 변경하다가 위 포터차량 우측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 1 유형( 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 월 ~1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경 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1, 2 유형),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 운전 등의 경우 선고 형의 결정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