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30. 2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엔케이텍 사거리 쪽에서 한전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3세) 운전의 F QM5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QM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QM5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G(33세) 운전의 H A6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A6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I(여, 59세) 운전의 J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연쇄적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 피해자 I 및 위 J 그랜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K(6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상완이두근 장두건 파열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피해자 I 전화통화), 피해자 G의 입원진료사실확인서, 피해자 G의 의무기록사본증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