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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29 2016가단38111

손해배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978,1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4.부터 2018. 5. 2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산 강서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금속가공업을 하는 사람이고,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된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2012. 6. 1. 21:00경 D 작업장 내에 철판가공 작업을 위하여 철판을 옮기려고 준비하던 중 벽에 세워진 철판이 넘어져 원고의 발목 부분이 철판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좌측 하지 경골 및 비골 개방성 분쇄골절, 좌측 하지 압궤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ㆍ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철판 가공 작업과 관련하여 작업장 내의 무거운 철판이 넘어져 작업자가 다치지 않도록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안전교육을 철저히 실시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발생한 장해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E병원에서 수술을 받을 당시 의사의 과실로 골절부위 불유합이 생겼기 때문이므로, 피고가 원고의 장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감정인 F의 진료기록감정결과, G병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