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등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라임개발(이하 ‘라임개발’이라 한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이 포함된 용인시 기흥구 E, F 지상 ‘G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신축사업의 시행사로, 2009. 2. 27.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라임개발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0. 3. 8. 라임개발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23세대에 관하여 라임개발을 위탁자로, 원고를 수탁자로 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분양대행권자로서 매도인 라임개발을 대리한 H과 사이에, ① 피고 A은 2011. 10. 3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이 사건 아파트 101동 1604호에 관하여 분양대금 599,900,000원을 2011. 11. 10.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② 피고 B은 2011. 11. 4.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이 사건 아파트 203동 303호에 관하여 분양대금 529,400,000원을 2011. 11. 10.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③ 피고 C은 2012. 5. 9.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이 사건 아파트 203동 801호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529,400,000원으로 하되, 계약금 10,000,000원을 2012. 5. 16.에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은 2014. 5. 30.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위 각 분양계약을 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3호증의 각 4, 5, 6, 9,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가. 피고들에 대한 부동산 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 갑 제5호증의 4, 5, 6의 각 기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