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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13 2012가합23767

건물인도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라임개발(이하 ‘라임개발’이라 한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이 포함된 용인시 기흥구 E, F 지상 ‘G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신축사업의 시행사로, 2009. 2. 27.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라임개발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0. 3. 8. 라임개발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23세대에 관하여 라임개발을 위탁자로, 원고를 수탁자로 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분양대행권자로서 매도인 라임개발을 대리한 H과 사이에, ① 피고 A은 2011. 10. 3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이 사건 아파트 101동 1604호에 관하여 분양대금 599,900,000원을 2011. 11. 10.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② 피고 B은 2011. 11. 4.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이 사건 아파트 203동 303호에 관하여 분양대금 529,400,000원을 2011. 11. 10.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③ 피고 C은 2012. 5. 9.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이 사건 아파트 203동 801호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529,400,000원으로 하되, 계약금 10,000,000원을 2012. 5. 16.에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은 2014. 5. 30.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위 각 분양계약을 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3호증의 각 4, 5, 6, 9,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가. 피고들에 대한 부동산 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 갑 제5호증의 4, 5, 6의 각 기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