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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5 2016나48814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1992. 10. 7. 피고에게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2. 10. 5. 설정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1억 원인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나. 원고는 B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159483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0. 11. 4. ‘B은 한양전자공업 주식회사 등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9,982,13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0. 11. 30. 확정되었다.

다. B은 현재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또는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진정한 피담보채권이 없이 마친 원인무효인 등기이거나 가사 피담보채권이 존재하더라도 이미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어느 모로 보나 말소되어야 하므로, 원고는 B에 대한 채권자로서 B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1992. 3.~4.경 B에게 합계 1억 3,000만 원을 변제기 1992. 7. 3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가 이를 변제받지 못하여 1992. 10. 7. B으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것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한다.

그리고 B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2001. 12. 30. 확약서를, 2012. 5. 30. 차용증을 재작성하여 채무를 승인하였으므로 소멸시효도 중단되었다.

3. 판단

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 성립 여부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