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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7.23 2019가단9772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8. 9. 6.자 약정과 관련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약금 35,000,000원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파주시 C 임야 47405㎡(이하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1/6 지분소유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소외 D종회에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8. 2. 21. 이 법원 2017가합71867호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임야 중 1/6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나. 원고는 이에 항소하였고, 항소심 재판계속 중인 2018. 9. 6. 이 사건 임야를 피고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3500만 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았다.

이 사건 매매계약 약정서에는 ‘(단, 현 재판중임을 양측 인지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항소심 재판부는 2018. 11. 2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8나2019239), 원고의 상고가 2019. 4. 5.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3500만 원을 반환하였다.

마. 피고는 2019. 8. 30. 원고에게 ‘원고가 약정과 달리 E종중에게 소유권을 이전시키고 제3자인 F에게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가 등재된 것으로 보아 원고의 약정위반이 인정되므로, 위약금 3500만 원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을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임을 인지하였고, 3500만 원은 원고가 종중에게 승소하여 개인재산으로 인정받을 경우 피고에게 우선 매각하는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받은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