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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1.23 2013노2221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수법 및 편취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자격정지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