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서929 | 종부 | 2007-04-24
국심 2007서 929 (2007.4.24)
종합부동산
기각
헌법재판소가 이 건 법령에 대하여 위헌선언을 하지 않는 한,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함
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국심2006서1840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6.6.1. 현재 OOOOO OOO OOO OOO 소재 OOOOOO OOO OOOO OOOOO를 소유하여 그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의 과세표준이 688,000,000원인 자로,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인 2006.12.15.까지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2007.2.20.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5,314,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 평등권, 거주이전의자유, 재산권, 경제활동의 자유권을 침해하고,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여 위헌이므로 이에 근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제정되고, 공포된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헌법 제111조 제1항 제5호 및 헌법재판소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 관할사항이며, 심판청구대상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개인은 1세대에 속하는 자(이하 “세대원”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주택소유자(이하 "주된 주택소유자" 라 한다)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제8조 【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9조 【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 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10
3억원 초과 14억원 이하 1천분의 15
14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1천분의 20
94억원 초과 1천분의 30
②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기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별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연도별 적용비율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각 당해연도의 세액으로 한다.
1. 2006년 : 100분의 70
③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당해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지방세법」 제18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9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제16조 【신고ㆍ납부】제16조 【신고ㆍ납부】①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하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납세의무자는 신고기한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 【결정과 경정】 ① 관할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이하 “관할지방국세청장”이라 한다)은 납세의무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납세의무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종합부동산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06.6.1. 현재 OOOOO OOO OOO OOO 소재 OOOOOO OOO OOOO OOOOO를 소유하여 그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의 과세표준이 6억원을 초과한 자인바,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인 2006.12.15.까지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함에도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결정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살피건대, 국세심판청구의 대상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로 규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 법령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국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4) 따라서, 법령의 위헌 여부는 우리원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므로, 헌법재판소가 이 건 법령에 대하여 위헌선언을 하지 않는 한,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OO OOOOOOOOO, OOOOOOOOOOOO OO OO O).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4월 24일
주심국세심판관 허 종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