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6.01.22 2015노4825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4. 10. 경부터 2015. 5. 경까지 절도의 습벽으로 총 152회에 걸쳐 일자드라이버를 사용하여 시정장치를 손괴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가게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반복적으로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범행기간 및 횟수, 범행 수법의 전문성 및 대담성, 중한 범죄로 확대 내지 발전할 수 있는 범행 자체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볼 때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은 합계 약 3,300만 원으로 상당함에도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 과의 합의는 물론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이미 실형 4 차례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12. 2. 2. 동종범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출소 후 1개월 정도 지나서) 또다시 절도의 습벽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과연 준법의식이 있는지 조차 의문이며 동종 범행에 대한 재범 가능성이 농후한 점, 동종 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