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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31 2019나406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1. 8. 16. 이 사건 소를 부산지방법원에 제기하였고(2011가소262135호), 제1심 법원은 이를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정기일통지서가 2011. 9. 22. 피고 본인에게 송달되었으며, 2011. 10. 14. 조정은 불성립되었다. 2) 제1심 법원은 2012. 1. 26. 피고에게 변론기일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자 2012. 2. 1. 발송송달하여 같은 날 송달간주되었다.

그 후로도 제1심 법원은 변론기일통지서 및 준비서면 부본, 판결선고기일통지서를 모두 발송송달 하여 각 송달간주되었다.

3) 제1심 법원은 2012. 5. 11. 변론을 종결하고 2012. 6. 1.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2012. 6. 12. 위 판결정본을 피고에게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자 2012. 6. 19. 위 판결정본을 공시송달하여 2012. 7. 4. 0시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4) 피고는 2019. 8. 7.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기록상 분명한 사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송달받지 못하여 제1심 소송절차가 진행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가,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 부본을 송달받고 2019. 8. 7. 제1심 법원에서 판결문을 수령하여 이 사건 소송이 진행되어 판결까지 선고된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위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한 항소제기라고 주장한다.

다. 판단 1) 송달은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한다(민사소송법 제183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본문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