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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21 2018노232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해자 C에 대한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 1) 공소사실 제1. 가.항 : 피해자 C(이하 ‘피해자’라 한다

)은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광산개발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과 관련하여 일주일 안에 30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의무불이행 때문에 이 사건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하였을 뿐,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공소사실 제1. 나.

항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별건 민사사건 변호사 비용 등 명목으로 차용한 금원은 약 2,000만 원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위 명목으로 차용한 금원은 피해자에게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공판중심주의 등의 관점에서 1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검토해 볼 때, 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1심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4409 판결 등 참조). 또한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2) 공소사실 제1. 가.

항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