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벌금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6. 19:55경 울산 북구 매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리그오브레전드’ 인터넷 게임에 접속하여 게임을 하던 중 같은 게임에 접속을 하여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B(가명)에게 위 게임 내 채팅창을 이용하여 “ㅂㅈ임 , ㄷㄷ 허벌이고, 말없는 것 보니까 진짜 ㅂㅈ임 ”이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저 여자인데요, 그만하세요“라고 말하자 “꼬우면 함주셈”이라고 말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게임 중 우발적, 감정적으로 판시와 같은 말을 채팅한 것인 점, 피고인의 어려운 재정 형편 등 제반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제5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