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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8.27 2014고단22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5. 15. 08: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유촌동에 있는 계수사거리 앞 빛고을로를 상무지구 쪽에서 고속도로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편도 5차로의 대로변이고 통행하는 차량이 많으며 당시 위 승합차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63세) 운전의 D 택시가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잘못으로 위 승합차로 위 택시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승합차의 진행차로 반대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5세) 운전의 F 카스타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카스타 승용차가 밀리면서 그 뒤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56세) 운전의 H 택시의 앞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의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1. E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

1. C, G에 대한 각 진단서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나.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