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재결 및 기각결정 취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 인정 및 고시 - 사업 명 : 도로 사업 [B 공사](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 사업 인정고시 : 2018. 5. 21. 자 익산 지방 국토 관리청고시 C - 사업 시행자 : 피고
나. 중앙 토지 수용위원회의 2019. 12. 5. 자 수용 재결( 이하 ‘ 수용 재결’ 이라 한다) - 수용대상 : 전 남 담양군 D 리( 이하 ‘D 리’ 라 한다) E 답 2,065㎡( 이하 ‘ 분할 전 토지’ 라 한다) 는 2018. 8. 20. 경 E 답 1,657㎡( 이하 ‘ 종전 계쟁 토지’ 라 한다), F 답 399㎡, G 답 9㎡ 로 각 분할되었는데, 그 중 분할된 F 답 399㎡ 와 G 답 9㎡ 만 수용되고, 종전 계쟁 토지는 수용에서 제외됨. - 원고가 종전 계쟁 토지에 관하여도 수용을 청구하였으나, 면적이 크고 종래의 목적인 ‘ 답 ’으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아 그 청구가 기각됨. 다.
중앙 토지 수용위원회의 2020. 3. 26. 자 이의 재결( 이하 ‘ 이의 재결’ 이라 한다) - 원고는 종전 계쟁 토지 부분에 관한 위 수용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를 신청하였으나, 역시 같은 사유로 그 이의 신청이 기각됨. 라.
이 사건 계쟁 토지의 현황 등 1) 분할 전 토지 중 이 사건 사업에 편입된 토지들, 종전 계쟁 토지 중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잔여 지 보상을 구하는 대상 토지( 아래의 ‘ 이 민원 토지’ 부분 임, 이하 ‘ 이 사건 잔여 지’ 라 한다) 의 현황은 아래와 같다.
E 2) 이 사건 잔여 지가 속해 있던 분할 전 토지는 농림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정비될 도로에 인접해 있는데, 그 중간에는 약 1.7m 높이 정도의 턱과 함께 양수장이 설치되어 있다.
이에 따라 분할 전 토지는 외관상 상단부 (1,315 ㎡) 와 하단부 (750 ㎡) 로 분리된 것처럼 보이는데, 이 사건 잔여 지는 하단부 끝부분에 위치하고 있다.
3) 분할 전 토지의 하단부 중 이 사건 사업에 편입된 F 답 399㎡ 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