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려고 달려들기에 피해자의 손을 밀었더니 피해자가 마당에 주저앉았고, 다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마당에 드러눕기에 이를 뿌리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선제적 공격행위에 대항한 소극적 저항행위로 정당 방위에 해당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0,000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법원은 피해 자인 증인 C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이 일관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고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진료 내역과 정밀검사 후 의사의 늑골 부위 골절 소견 등 관련 자료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그 무렵 피해자가 다른 원인으로 병원, 약국에서 처방 받은 내역을 확인할 수 없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가 없다는 사정을 더하여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 한 위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당시 상황을 놓고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공격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될 뿐, 소극적 저항행위 내지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가해 행위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 사이에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판결 내용과 원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증인 C의 원심 법정 진술의 신빙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