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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3.13 2013고단13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2013. 6. 9.경까지 피해자 B(여, 22세)와 동거하던 사이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2. 12. 하순 12:00경 대구 동구 C건물 301호에서 피해자가 친구들과 놀고 외박을 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려치고, 양손으로 전신을 때린 다음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와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6. 8. 20:00경 경북 구미시 D건물 301호에서 청소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밀어서 벽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결막하 출혈(좌안)을 가하였다.

3. 협박

가. 2013. 6.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3. 6. 26. 21:18경 대구 동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트온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유플박스 비번 E다 미리 한번 봐봐 지우던지 말던지 그건 니 알아서하고, 수십개 백업해서 숨겨뒀으니까 참고로 모든 니 사진 같이 올라 갈 거고 이름 나이 사는곳 주민번호 경력 일했던 곳 기타 등등 모두 자막으로 넣어서 띄운다 내일부터 같이 지옥으로 한번 가보자 너도 나도 도저히 회생이 불가능하게끔 말이다 참고로 이건 시작이고 니가 생각지도 못한 무언가가 있을 거다.”라며 동거생활 중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3. 6.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3. 6. 29. 19:26경 대구 동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트온 메신저로 피해자에게"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