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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2 2019나69865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995,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2. 13.부터 2020. 6.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평택시 C 지상 다세대주택 신축 공사(총 4개동)를 도급받은 회사이고,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는 피고로부터 위 신축 공사 중 골조 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은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7. 8. 3. D와 사이에 위 골조 공사 중 형틀목공 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3.3㎡당 260,000원(피트층 30%, 확장형발코니 50% 적용)으로, 공사기간을 2017. 8. 3.부터 2017. 11. 3.까지로, 대금지급을 월 1회로 정하여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직불합의 유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D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공사대금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이를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직불합의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D가 미지급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갑 제2, 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E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D로부터 골조 공사 중 철근조립 공사 부분을 도급받은 F 및 원고는 2017. 11. 초순경 D로부터 기성공사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공사를 중단하였던 사실, ② D의 대표이사인 E은 원고와 F에게 피고가 공사대금을 직불할 수 있도록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제안하며 골조 공사의 재개를 요청하였던 사실, ③ 피고는 2017. 11. 28. F에게 철근조립 공사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을 직불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위 무렵 원고와 F는 골조 공사를 재개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더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따로 직불합의에 관한 문서를 작성하여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